토지세목고시 시행(춘천-동홍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서건철
- 등록일2009-08-05
- 조회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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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526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02호(2009.06.26)로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 고시된 춘천-양양 고속도로 춘천-동홍천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