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리검수단규정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선석
- 등록일2009-07-31
- 조회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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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01호
특별감리검수단규정 개정
1. 개정사유
감리․감독 실용화 종합대책('09.4.16 장관방침)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감리검수단 조사요원의 전문성과 자격을 강화하고 조사결과의 활용방안을 구체화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검수단 예비요원의 전문성 및 자격강화(안 4조)
- 시민단체 및 교수요원 축소 (50인 이내 → 30인 이내)
- 공사, 연구원 소속 요원 확대 및 직급 상향
(공사 : 과장급→부장급, 15인 이내→30인 이내, 연구원 : 선임연구원→책임 연구원, 10인 이내→15인 이내)
ㅇ 예비요원 추천기관명 단순화(안 4조)
- 추천기관명을 나열식에서 관련법령에 따른 분류기준으로 조정
․추천기관 :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ㅇ 조사결과의 실제적 활용(안 7조)
- 조사결과를 감리원 중간평가에 반영토록함
ㅇ 재검토기한 설정(안 10조)
- 현실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본 훈령의 지속 여부 등을 3년 기한내 재검토(훈령․예규 등에 규제 일몰제 적용)
3. 향후 계획
ㅇ '09. 7. : 방침결정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