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작성자김명훈
- 등록일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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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525 호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56호, ‘08. 6.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09. 8.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