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작성자김명훈
- 등록일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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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 2009-300호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159호, ‘08.10.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년 8월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