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고시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작성자김훈근
- 등록일2009-07-31
- 조회3834
- 첨부파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피해지역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고시(국토해양부2009-511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1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고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