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윤영식
- 등록일2009-07-30
- 조회4678
- 첨부파일 0908_자연보전권역_안에서의_연접개발_적용지침_개정_고시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23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ㅇ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09.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에 따른 후속조치로,
- 법제처에서 각 부처 훈령, 예규 등에 3년 이내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행정규칙 개정 요청('09.8.24 한)
2. 주요내용
ㅇ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하위 행정규칙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3년 이내의 재검토기한 설정규정 신설
ㅇ 일부 자구수정 등 조문정리
3. 향후 추진일정
ㅇ '09. 8. 24까지 관보게재 및 홈페이지 등록 완료
붙 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