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강철윤
- 등록일2009-07-08
- 조회4665
- 첨부파일 20090708_참고_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시.hwp 바로보기
환 경 부 고시 제2009-10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66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8-21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67호)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