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작성자이영근
- 등록일2009-07-30
- 조회13314
- 첨부파일 보금자리업무지침(0721).hwp 바로보기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정
가. 제정목적
ㅇ 9.19대책(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고,
ㅇ 기존 주택과의 차별화 및 계획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정함
나. 주요내용
□ 주택지구내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율 설정
ㅇ 장기임대 15~25%(영구임대 3~6%), 공공임대 10~20%, 공공분양 30~40%
□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
ㅇ 100만㎡~330만㎡ 10% 내외, 330만㎡ 이상 15% 수준
□ 총괄계획가(MP : Master Planner) 제도 운영
ㅇ 330만㎡ 이상 주택지구에 대해 총괄계획가 제도를 운영
□ 주택지구 계획기준 설정
ㅇ (밀도)평균 중저밀, 역세권 및 고밀시가지 인접개발시 고밀개발(200/ha) 가능
ㅇ(용적율) GB內 220 이하, GB外 220 초과 가능
ㅇ(녹지율)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