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산정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조은호
- 등록일2009-07-28
- 조회3967
- 첨부파일 철도운임산정기준_일부개정안(0724)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 297호
철도운임 산정기준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해양부 훈령 제 297호
철도운임 산정기준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