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지정요령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이흥섭
- 등록일2009-07-27
- 조회4194
- 첨부파일 항공기등록기호지정요령_개정문.hwp 바로보기
항공기등록기호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장관
2009.07. 27 개정
1. 개정 사유
경량항공기 제도 시행(2009.6.9 항공법 개정, 2009.9.10 시행)에 대비하여 경량항공기에 대한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표시방법과 표시장소 등을 정하여 경량항공기의 질서있고 안전한 비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가. 고시명을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기호 지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함
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종류별 등록기호의 지정방법 및 경량항공기 소유자 등의 등록기호 신청방법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라. 경량항공기별 등록부호 표시장소,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등을 정함
(안 제4조의2)
붙임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등록기호지정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