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전재이
- 등록일2009-07-23
- 조회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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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요지 |
□ 개정이유
ㅇ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09. 1.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침, 기준 등 훈령․예규가 아닌 경우에는 우선 폐지 후 새로이 제정하도록 함
- 이에 따라, 현행 운영 중인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지
하고 훈령으로 새로이 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
ㅇ 일상감사 대상기관을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에 맞게 선정(안 제2조)
ㅇ 일상감사를 받아야하는 대상 업무를 선정(안 제3조)
- 지명경쟁입찰(추정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등)
- 수의계약(일반 2억원 및 전문 1억원 초과하는 공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의 계약 등)
ㅇ 일상감사의 시기(안 제4조)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실시, 부득이 한 경우 계약체결 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