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 담당부서운항안전과
- 작성자장여진
- 등록일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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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293호
1. 개정 사유
ICAO 안전우려국․미국 안전평가 2등급․EU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의 항공사는 국내 신규취항․노선추가․증편 등을 불허하여 왔으나, 현재 운항중인 외국항공사의 경우 기존 운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안전성 검토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현지조사 대상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에 이미 정기노선을 운항중인 경우 일반조사 대상으로 구분토록 개정
(2) 서류조사를 실시할 때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항공사에게 과거 항공사고이력,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평가 결과 등 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