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제정 공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김내형
- 등록일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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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57호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고속국도 통행요금 감면 등의 공익서비스에 대하여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요구한 자로 하여금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법」이 개정(법률 제9634호, 2009. 4. 22. 공포, 7. 23. 시행)됨에 따라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부담비용 정산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며,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공고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