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 지침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이종철
- 등록일2009-07-16
- 조회6061
- 첨부파일 항만공사용항로표지관리운영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항만공사용항로표지관리․운영지침”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사용 등부표 및 부표의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비품의 적정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 변경(제1조, 제9조) 및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소속기관 명칭 변경(제2조)
나. 공사용 등부표 및 부표의 예비품을 소속기관별 전체 설치기수에 대한 비율로 보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8조)
다. 공사 준공 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항로표지(장비포함)의 재사용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정리(제6조, 제7조)
라. 훈령․예규 등 일몰제 적용을 위하여 존속기한 설정(제11조)
첨부 :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