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강용석
- 등록일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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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84호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요트 및 모터보트 등 플레저 보트에 대하여 국제표준규격(ISO)을 적용토록 하는 등 현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을 개정․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