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 제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윤준상
- 등록일2009-07-15
- 조회13281
- 첨부파일 저탄소녹색도시_조성을_위한_도시계획수립지침_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제정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공간적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
□ 추진배경
ㅇ '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 필요
ㅇ 녹색성장이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 도시정책의 실현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 지침의 체계 : 제4장 제15절
ㅇ 총 칙 : 지침제정 목적, 적용범위, 기본원칙 등으로 구성
ㅇ 광역도시계획 : 적용기준, 온실가스 감축 요인분석․전략 수립,
부분별 감축계획 수립
ㅇ 도시기본계획 :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조사, 온실가스 감축 목표․전략 수립
ㅇ 도시관리계획 : 적용기준, 배출현황 및 장례예측, 부분별 감축대응계획
□ 지침의 주요내용
ㅇ 지역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및 장례예측,
저감목표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온실가스 감축계획기간 및 감축 목표량 제시
ㅇ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 활용
-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 종합분석,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개편방향을 제시
- 생활권단위 공간구조계획에서 생활․편익시설과 교통계획
연계한 보행, 녹색․대중교통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
공간구조 수립
- 신재생에너지 확대, 체계적인 빗물처리계획 등 기반시설
계획을 제시
- 도심 및 시가지 정비시 온실가스 배출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