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작성자서광석
- 등록일2009-07-10
- 조회4871
- 첨부파일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운영세칙(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91호(2009. 7. 10)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ㅁ 제정취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ㅁ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의 범위, 민간위원의 임기, 심의안건 상정.심의, 위원회의
회의개최, 서면심의, 현지조사,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