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개정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김철홍
- 등록일2009-07-10
- 조회3722
- 첨부파일 해양오염방지설비_형식승인을_위한_성능시험_및_검정기준_개정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80호
방오시스템을 제작,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고, 형식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표제에 의한 고시에 따라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합격하여야 함(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현행 고시에 방오시스템의 성능시험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현행 고시에 성능시험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