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 담당부서건설관리팀
 - 작성자
 - 등록일2001-05-15
 - 조회13634
 - 
				첨부파일
				
				
					
						
 20010515100409_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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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의18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인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이
''''01.5.10 제정되어 ''''01.7.1 부터 시행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