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김철홍
- 등록일2009-07-10
- 조회3794
- 첨부파일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지정_기준_개정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79호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안에서는 표제의 고시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기름 등을 선박에 싣기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하여야 함.(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상기 항만 중 해상에 설치된 부이(Buoy)에는 기술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설치가 불가하므로 관련 상기 표제의 고시를 개정하여 법적용의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