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지봉현
- 등록일2009-07-14
- 조회7711
- 첨부파일 공인중개사의_업무_및_부동산_거래신고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공포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령 제 616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사무소 안에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원본을 게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사본게시를 통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로 갈음하도록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외국인의 토지매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