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재해주택 복구비용 지원단가등 고시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류종우
- 등록일2009-07-08
- 조회3528
- 첨부파일 국토해양부_고시2009-464호_재해주택복구비용단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64호
ㅇ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 2009년 재해주택 복구비용 지원단가 및 재정 지원금액의 선지급 비율을 고시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