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인사관리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김상환
- 등록일2009-07-02
- 조회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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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제287호
ㅇ 추진배경
- 부처 경쟁력 제고와 활력이 넘치는 국토해양부 실현을 위하여
인사.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ㅇ 주요 개정내용
- 임용권의 위임제한
- 인사청탁자 불이익 부여
- 사무관 승진 임용 심사기준 별도 운영
- 특별승진비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