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담당부서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2001-05-08
 - 조회4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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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10508195559_energy_mai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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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8195559_EPI.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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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현행 건축물 용도별 8종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18호, 2001. 5. 11)으로 통합하고 단열재 두께기준을 신설하여 2001. 6. 1. 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