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 제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곽인영
- 등록일2009-07-03
- 조회6159
- 첨부파일 유비쿼터스도시기술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고시_제2009-441호,_제정_09.6.3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41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 같은 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시에 참조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
1. 제정이유
ㅇ 효율적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와 관련 기술 관계를 설명하고 최적의 서비스 및 기술 선택방법을 제시하기 위함
<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의 특징 >
ㅇ 서비스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하여 서비스와 기술의 관계를 명확히 함
ㅇ 서비스간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 도입의 표준을 제시함
ㅇ 최적의 기술도입을 위한 참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
ㅇ 기술․서비스의 빠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의 유연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2년마다 개정을 원칙으로 하되, 개정시점 조정가능) |
2. 주요내용
ㅇ U-City 기술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U-City 기술을 정의하고, 기술분류체계(정보수집, 가공, 활용)를 소개
기술분류 |
설 명 |
단위기술 예시 |
정보수집기술 |
도시정보를 측정하고 전송하는 기술 * 지능화시설 구축 및 정보통신망 구성기술 포함 |
센서, RFID 유무선통신망 등 |
정보가공기술 |
수집된 정보를 서비스목적에 맞게 최적의 형태로 변경 또는 처리하는 기술 |
운영서버, 상황실, 검색엔진 등 |
정보활용기술 |
가공된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 * 단위서비스제공, 서비스인터페이스, 공통기술 포함 |
스마트카드, 정보단말기, 텔레메틱스 등 |
기타 기술 |
안정적․경제적․지속적으로 U-City를 건설․운영하는데 보조적으로 필요한 기술 * 정보보안, 에너지절감, 수일모델 개발기술 등 |
사용자인증기술, 스마트그리드, 탄소배출권 수익모델 등 |
ㅇ 참조모델
- U-City 서비스와 기술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Top Down 방식의 기술 설계를 위하여 참조모델을 제시
※ 지침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 게시
3. 문의
ㅇ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 전화 : 02-2110-8201, 8199, 전자우편 : intoanother@mlt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