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곽인영
- 등록일2009-07-03
- 조회5309
- 첨부파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고시_제2009-439호,_제정_09.6.3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39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ㅇ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추진시 각 업무주체별 역할 및 단계별 사업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시행 도모
2. 주요내용
ㅇ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일반사항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적용대상,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자,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대상: 법령(지침)은 사업구역범위가 165만㎡ 이상인 경우 적용
** 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지방공사, 타 도시개발사업자 등
ㅇ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계획, 실시계획 관련
- 사업시행자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필요한 세부 기준 등 제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계획(법 제13조)> - (의의) 시행자가 사업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계획 - (내용) 사업의 명칭․범위․목적․기본방향, 시행자, 시행기간 및 방범,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등 포함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법 제14조)> - (의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 (내용) 사업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 설계 도서 등 포함 |
ㅇ 준공 및 귀속 관련
- 공사완료보고서, 준공의 보고 및 인가, 공공시설의 귀속절차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제시
※ 지침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 게시
3. 문의
ㅇ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 전화 : 02-2110-8201, 8199, 전자우편 : intoanother@mlt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