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고시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최아름
- 등록일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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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시내버스_운행노선_고시(안)관보게재090629.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434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행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2009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