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지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09-06-25
- 조회3692
- 첨부파일 전문검사기관_지정_(고시_제2009-424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24호 (2009.07.01)
국해부 고시 제2009-318호('09.6.1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항공기등의 인증관련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형식증명(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설계 및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업무를 추가 위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part 21이 신설되면서 규정된 제2장 2.1.10(f)항의 형식증명(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설계 및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이 검사업무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업무 범위에 추가되도록 함
나. 규제일몰제 시행 관련 조항 추가 (고시 유효기간 3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