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행정규제 유예등을 위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고시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이한복
- 등록일2009-07-01
- 조회3512
- 첨부파일 모의비행훈련장치지정기준및검사요령.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23호
「모의비행훈련장치기준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현 경제여건 감안하여 폐지는 어려우나 경기회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의 일정기간 유예(2년 이내)하고자 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규제 회복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모의비행장치 정기검사를 3년에 1회로 하고, 최초지정검사 후
정기검사가 없는 기간(1년․2년차)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모의
비행장치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대체하고자 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9)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