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행정규제 유예등을 위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규정 고시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이한복
- 등록일2009-07-01
- 조회3664
- 첨부파일 항공신체검사증명_업무규정.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22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현 경제여건 감안하여 폐지는 어려우나 경기회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의 일정기간 유예(2년 이내)하고자 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규제 회복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항공법규 교육(4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항공의학
이론에 관한 워크숍․학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시간의
일부를 교육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6)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