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김용갑
- 등록일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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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421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