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작성자정도현
- 등록일2009-07-01
- 조회5480
- 첨부파일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415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83호, 2008.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제2호 “별표2(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용료의 종류 |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고 | ||
감면율 |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
감면율 |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 ||
1.선박료 가.선박입출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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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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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속초․군산․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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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속초․군산․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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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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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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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안료 및 정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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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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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9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50%를 적용받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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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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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속초․군산․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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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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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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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물료 가.화물입출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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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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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9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5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단,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는 컨테이너화물과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운송 컨테이너화물은 제외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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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9년 12월 31일까지 평택․속초․군산․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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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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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9. 7. 1.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2호 별표2(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후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