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성열산
- 등록일2009-06-24
- 조회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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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개?안)090624(1).hwp 바로보기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선정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선정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