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성열산
- 등록일2009-06-24
- 조회6131
- 첨부파일 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개?안)090624(1).hwp 바로보기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선정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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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선정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