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급조절 시범사업 고시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박균성
- 등록일2009-06-26
- 조회4504
- 첨부파일 건설기계_수급조절_시범사업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07호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범사업 고시(안) |
□ 고시 이유
ㅇ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의 생계유지가 어렵고, 주택 신축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장비가동율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제2차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09.6.16)에서 시행 의결된 2개 기종의 수급조절 시범사업을 실시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ㅇ 수급조절 시범사업 대상 건설기계
- 대여사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2종)
ㅇ 수급조절 시범사업 기간
- 2009.8.1부터 2년간(2011.7.31까지)
ㅇ 수급조절 해제 요건
- 수급조절 기간 중이라도 건설기계 임대료의 현저한 상승 및 장비부족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조절을 해제
□ 고시(안) : 붙 임
고 시(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407호('09. 6. 26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가.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6호 덤프트럭 및 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나.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
다. 시행일 : 2009. 8. 1
라. 수급조절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대여사업용으로의 신규등록 제한(금지)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