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시행(평택-충주)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수원
- 등록일2009-06-26
- 조회3258
- 첨부파일 1245651768496-세목고시안_평택_충주.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 404 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호(2009.1.15)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평택-충주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