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변경)결정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김성진
- 등록일2009-06-26
- 조회3719
- 첨부파일 1245384828651-20090428_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 398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7.2.), 제2005-65호(2005.3.26.), 제2005-106호(2005.5.13.), 제2005-176호(2005.6.28.), 제2006-235호(2006.7.4.), 제2006-414호(2006.10.10.), 제2006-487호(2006.11.27.), 제2007-96호(2007.3.23.), 제2007-250호(2007.7.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5.23.), 제2008-457호(2008.8.12), 제2009-29호(2009.1.21), 제2009-108호(2009.3.10)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토지취득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사유 : 편입토지의 추가 및 제외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항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