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09-06-15
- 조회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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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훈령 제282호
국토해양부 훈령 266호('09.6.5)를 개정합니다.
1. 개정 사유
- 항공기 안전성 인증(형식증명)의 절차와 방법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하여 개발중인 4인승 항공기 등의 인증에 적용
2. 주요 개정내용
ㅇ 인증기관, 검사기관 등의 임무를 구체화
ㅇ 신청, 적합성 검사 및 사후관리 등 단계별 절차를 규정
ㅇ 형식증명서 작성, 발급, 유효기간 및 변경절차를 구체화
ㅇ 비행시험 조종사의 자격, 책임 및 역할을 규정
ㅇ 항공기 소음인증 절차를 규정
ㅇ 형식증명 자료집의 작성방법, 적합성 확인서 등의 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