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심홍구
- 등록일2009-06-18
- 조회25496
- 첨부파일 [붙임2]_설계·감리등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_개정안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붙임1]_국토해양부고시385호(설계감리등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_09.06.18.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38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9조의5, 제54조의10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 6. 18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