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09-06-12
- 조회4171
- 첨부파일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국토부 훈령 제281호).hwp 바로보기 1245063813646-항공기_형식증명_지침[국토해양_28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281호
국해부 훈령 267호(’09.6.5) -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을 개정합니다.
□ 개정사유
국내에서 개발되는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을 수행하기 위한 일부절차를 보완하여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미국 등 외국과의 항공기급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에 대비하고자 함.
□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에 부가형식증명을 추가하고 용어정의에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를 보완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품질관리체계, 생산승인지정서 등 일부 용어를 용어정의에 맞춰 수정(안 제9조 내지 별지5호)
다.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제작증명소지자의 감항증명 발급 조항 삭제(안 제29조)
라. 공급업체에 대한 생산승인소지자의 관리 세부항목을 명확히하여 공급업체의 품질관리를 강화함(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