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기준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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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01_국토해양부_고시_2009-380_(2009-6-18)_표지_Part_1_21_22_23.zip 02_국토해양부_고시_2009-380_(2009-6-18)_Part_25_27_29.zip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80('09.6.18)호 입니다.
항공기기술기준 중 Part 21, 제2장 항공 기, 엔진, 프로펠러 및 부품의 인증절차를 추가하여 개정함.
○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관련부품에 관한 형식증명 등의 인증절차를 Part21 제2장에 추가
- 항공기 형식증명 등의 신청, 운영 중에 나타나는 고장의 보고 및 제작 항공기의 비행교범 요건 등 일반사항을 정함 (Subpart A 일반)
- 기술기준의 적용방법, 검사 및 시험, 비행시험, 기술기준과의 합치성 확인절차 등 형식증명의 세부절차를 정함(Subpart B 형식증명)
- 형식증명 변경시에 적용하는 세부 절차, 요구되는 조건 및 적용기준 등을 정함(Subpart D 형식증명에 대한 변경)
- 부가형식증명시에 적용하는 세부 절차, 요구조건 및 적용기준등을 정함(Subpart E 부가형식 증명)
- 형식증명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요구조건 등을 정함(Subpart F 형식증명 하에서의 생산)
- 제작증명의 발급요건, 품질관리체계 및 검사와 시험에 대한 요구조건 등을 정함 (Subpart G 제작증명)
- 항공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공정 및 장비품의 승인 요건 등을 정함 (Subpart K 재료, 부품, 공정 및 장비품의 승인)
- 항공기의 엔진, 프로펠러 및 장치품의 승인 요건 등을 정함 (Subpart N 엔진, 프로펠러, 재료, 부품 및 장치품의 승인)
- 항공기기술표품의 형식승인 요건 등을 정함 (Subpart N 기술표준품형식승인)
항공기기술기준(국해부 고시 2009-327('09.6.11))는 폐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