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선원노정과
- 작성자김만기
- 등록일2009-06-11
- 조회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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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378 호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6. 11.
국토해양부장관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1조중 “제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제9조제4항제2호”로, 제2조제4호중 “별표 8의2”를 “별표 6”으로, 제3조중 “각 호의 1과”를 “각 호와”로, 제9조제1항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제9조제2항중 “각 호의 1과”를 “각 호와”로, 제9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변경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