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지침(국토해양부훈령제277호)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고상룡
- 등록일2009-06-11
- 조회3984
- 첨부파일 20090611095727_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지침(국토해양부훈령제277호).hwp 바로보기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훈령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훈령로 제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훈령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훈령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 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다.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제247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