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이호진
- 등록일2009-06-08
- 조회3876
- 첨부파일 20090609143850_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업무지침_부록 7의 별지1,2,3_점검표(0906).hwp 바로보기 20090609143850_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업무지침_부록 및 별지.zip 20090609143850_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업무지침 본문 부록(국토해양부훈령).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276호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훈령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훈령으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 제243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