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지역 고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최영선
- 등록일2009-06-12
- 조회10036
- 첨부파일 1244450899537-090608_성장촉진지역_고시_국토해양부_2009-__호[1].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368 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성장촉진지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시ㆍ도 |
성장촉진지역 |
강원(7) |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
충북(5) |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
충남(5) |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
전북(10) |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17) |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
경북(16) |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
경남(10) |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
합계 |
70개 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