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 개정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작성자김명훈
- 등록일2009-06-09
- 조회3732
- 첨부파일 1244438728919-산적액체위험물_취급안전관리자_양성_교육기관_지정_및_교육실시요령[고시-090608][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67호
1. 개정사유
○ 경제 활성화 및 서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
- 강의실과 교관 등 요건을 갖추면 교육기관으로 지정
* 현재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의 교육시간 단축
- 주 44시간 → 주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