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이재석
- 등록일2009-06-12
- 조회4070
- 첨부파일 1244176054492-13[1]._항공기_등의_감항엔지니어_업무지침[국토부_훈령_제272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272호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0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제정안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훈령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훈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 제255호)」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