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이상욱
- 등록일2009-06-04
- 조회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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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예규 제72호
「국가항공보안수준관리지침」제정안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예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예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국가항공보안수준관리지침(항공안전본부예규 제20호)」 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