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최승철
- 등록일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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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244105856736-관리검사관_업무표준화를_위한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요령_예규77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예규 제71호
1. 제정 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
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예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예규로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관리검사관 업무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항공안전본부예규 제66호)」 폐지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
(2012.5.31)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