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 담당부서운항안전과
- 작성자박만호
- 등록일2009-06-04
- 조회3513
- 첨부파일 1244105676732-감독인증관리업무_표준화_및_협력지침.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257 호
1. 제정 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훈령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 제220호)」 폐지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규정